24년도 학생예비군 훈련편성/주의사항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6228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5-02 ~ 2025-05-02
학생예비군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24년도 학생예비군 훈련 관련하여 다수의 문의가 있고 공지사항이 게시기간이 종료되어 재공지를 올립니다.
1. 예비군이 학교에 신.편입. 복학. 휴학 등을 하면 학적조회를 통해서 학교 전입/전출 조치를 자동으로 하며
안내메일이 갑니다.(국방동원체계상 전자메일 : 군복무시 사용 입력한 전자메일)
#전입 안내메일을 수신못한 예비군은 메일주소 확인요망. 예비군대대 방문(학생회관 2층) 국방동원체계상 수신메일 수정가능
2. 우리학교 학생예비군의 훈련일정은 5월 28일. 30일.31일 .6월 3일로 4일간 천안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 학교에서 임차버스 배차지원(운행구간 : 학교정문 셔틀버스정류장 <ㅡ>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
훈련임박해서 배차세부시간. 군복대여. 간식제공 등 공지예정
3. 훈련소집통지서는 31일전 여러분의 국동체에 입력된 전자메일로 홍보메일이 가고 2차로 23~16일전 소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훈련일정 변경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8일 이내 본인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변경가능하나
희망일자에 정원 초과시 변경불가
*현재 홍보메일이 발송된 상태이나 열람을 하지않은 예비군이 다수 있습니다. 차주 5월 7일경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 부득이 변경을 원하는 학생예비군은 훈련전 또는 훈련 실시 3일 이전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휴일예비군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타지역 훈련장에 가능한 일정이 있을시 가능. 신청후 불참시 차수 증가됨)
4. 24년 이전 부득이하게 훈련을 미이수한 예비군은 24. 4.15 ~ 18에 연도이월 동미참 (미이수한 시간)훈련과 기본훈련이 실시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미이수한 학생에비군이 있고 개인차수가 3차에 해당되는 인원이 소수있어서 차후 훈련 부과시 고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훈련 개인차수가 3차인 예비군(기본훈련 : 2명. 동미참훈련 : 2명)은 무단불참시 고발이 되므로
각별한 관심부탁드리고 부득이 훈련참가가 어려운 예비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발되면 거기서 훈련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고발후(경찰조사.법원송치),
다시 3차훈련 부과 또 3차훈련 부과 반복 연3회 부과 됨
5. 참고사항으로
훈련에 무단불참을 하면 훈련차수가 증가를 하게되며 1. 2. 3차를 무단불참하면 고발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무단불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고발이 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최소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근거 : 예비군법 제 15조 벌칙. 제6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자
또는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비교
벌금 :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로 ( 전과기록 남음 )
과태료 :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로 행정청의 금전재제 ( 전과기록 없음 )
범칙금: 과태료와 비슷하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처벌 ( 전과기록 없음 )